2026 근로·자녀장려금

매년 5월이 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‘근로장려금’입니다.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현금을 돌려주는 이 제도, 신청자격부터 지급액·신청방법·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⚠️ 근로·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.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.

목차(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)

  1. 신청 자격 및 가구별 지급액
    소득 기준, 재산 요건, 신청 제외 대상
  2. 신청 기간·방법 및 일정
    2026년 신청 일정, 신청 방법, 자동신청 제도, 지급 현황 조회
  3.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

 


1. 신청 자격 및 가구별 지급액
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, 두 가지 동시 수령도 가능합니다.

① 소득 기준 (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)

  • 단독가구 (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)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 →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가구 (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·직계존속 있는 가구)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 →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가구 (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)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 → 최대 330만 원

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,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습니다.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이 지급됩니다. 단, 5월 정기신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

② 재산 요건

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·토지·건물·전세보증금·예금·유가증권·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  •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→ 100% 전액 지급
  •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 → 50%만 지급
  •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→ 신청 불가

③ 신청 제외 대상

  •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
  • 변호사·의사·세무사·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연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단,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)

2. 신청 기간·방법 및 일정

① 2026년 신청 일정

  • 반기신청 (하반기분): 3월 1일 ~ 3월 16일 → 6월 말 지급 (근로소득자만 가능, 연간 예상액의 35% 선지급)
  • 정기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 → 9월 말 지급 (100% 전액, 가장 유리)
  • 기한후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→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지급 (5% 감액)
  • 반기신청 (상반기분): 9월 1일 ~ 9월 15일 → 12월 말 지급

② 신청 방법

별도 서류 제출 없이 5분 이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손택스(모바일): 앱 접속 → 로그인 → 장려금·반기신청 → 정기신청 → 계좌 확인 후 완료
  • 홈택스(PC): hometax.go.kr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정기신청
  • ARS 전화: 1544-9944 전화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→ 본인 인증 후 완료

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·네이버 전자문서·KT 알림문자에서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 없이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. 계좌번호 오류가 가장 잦은 실수이므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.

③ 자동신청 제도

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. 단,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④ 지급 현황 조회

홈택스 또는 손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심사진행상황조회 ARS 1544-9944로 전화해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예상 지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3.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

Q2. 사업자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변호사·의사·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. 폐업 상태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이 있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
Q3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?
정기신청(5월)이 연간 지급액 100% 전액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. 반기신청은 연간 예상액의 35%를 먼저 받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소득 변동이 크면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.

Q4. 지급이 늦어지거나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어요. 왜 그런가요?
신청 서류 오류·누락, 소득·재산 자료 불일치, 계좌 정보 오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.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%만 지급, 체납 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% 한도에서 먼저 충당, 기한후신청이면 5% 감액됩니다.

Q5.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?
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‘장려금 미리보기’에서 무료로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📞 문의: 국세청 ☎ 126 / 장려금 상담센터 ☎ 1566-3636

※ 본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, 세부 금액 및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